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땐 '재택·휴가 권고' 추진

입력 2024-02-22 20: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23 2면

내달부터 학교·어린이집 단축수업


오는 3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방안'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나 휴가 등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튿날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사업장엔 재택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면 사업장도 탄력적 근무제가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탄력적 근무 권고 규정이 실제 이뤄진 적은 없는데, 최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는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의 요구가 나왔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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