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졸업생 고용촉진 조례 제정… 군포시의회, 대책 반영 등 명시

입력 2024-02-25 19:22 수정 2024-02-27 11: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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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경원 의원.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시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랐다.



이에 시는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사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조례안에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하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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