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5번째 민생토론회서 발표
성남·포천·연천 등 8개 시·군
개발 가능성 열려 대다수 환영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 /연합뉴스


성남시와 포천시 등 경기도 8개 시·군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34㎢가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되며 국토 면적의 8.2%에 달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의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에 해당된다.

도내의 경우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평택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8개 시·군에 위치한 보호구역이 풀린다. 도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등 약 72㎢가 해제되며 포천시 21㎢, 양주시 16㎢, 연천군 12㎢, 가평군 10㎢ 등 순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풀리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해제를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교 개교도 가능해졌다. 해당 지역은 민원이 있었던 곳인데, 민세초교의 경우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걸려 개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파주시 등 4개 지역의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자체들은 대다수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쉬워하는 입장도 밝혔다.

가평군과 양주시 등은 "이번 해제 결정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공동주택 및 고층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커져 주민 생활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면 성남의 경우 "환영하지만,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정의종·신현정기자·지역 종합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