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최근 조합장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회 안건을 올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중순께 조합원(1천668가구)들에게 오는 3월27일 열리는 ‘2024년도 정기총회’와 관련한 안내책자와 함께 ‘2024년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안내책자에는 총회 안건 등이, 서면참석 및 결의서에는 소유물권 주소와 조합원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안건에 대해 의사표시(찬성, 반대)를 하게 돼 있다. 추가로 ‘조합정관 규정에 의해 서면으로 참석을 대신하고 의결권(의사표시)을 행사하며, 총회에서 결의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서면결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11건의 안건 중 ‘조합원 및 조합장 성과급 지급의 건’이 상정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성과급 지급 계획(안)을 보면 조합원은 1인당 1천만원인 반면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 1가구당 300만원을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대략 50억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합원의 성과급 금액과 달리 조합장은 정확한 총액으로 계산돼 있지 않다 보니 고령층 조합원을 상대로 얄팍한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장의 셀프 성과급 50억원 지급 총회 안건 상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안건이므로 상정 폐기해야 한다”며 “앞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자신의 폭리를 취하려는 행태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도 “70대 어머니도 조합원에게 1천만원을 준다는 내용만 보고 조합원 및 조합장 성과급 지급의 건에 찬성했다”면서 “조합장이 성과급으로 50억원을 받게 된다고 쓰여 있었다면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꼼수라고 생각한다. 관리·감독 기관인 안양시에서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도 조합 측은 빠른 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절한 성과급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내에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조합보다 빨리 사업을 추진한 곳이 없고, 빠른 사업추진으로 금융비용(이주비 및 사업비 이자)이 절감됐다”며 “성과급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도정법상 조합의 성과급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민원 발생에 따라 어떻게 조처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안양 비산3동 281의1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29층, 35개 동, 총 2천7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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