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보다 10% 가격하락 변경" 주장
운송사 40곳·노동자 500여명 동참
인천항 화물차 노동자들이 화주와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체)들의 운임 삭감 시도에 반발해 운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8일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시효가 끝난 뒤, 화주들이 일방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운임을 삭감하려고 한다"며 "기존 운임이 유지되지 않으면 내달 초부터 운행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항 화물 운송은 지난 2022년 4월 적용된 운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주 등이 현 운임보다 10% 낮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인천항 화물노동자와 운송사는 더 이상 일방적인 운임 삭감 조치를 방관할 수 없어 정부가 고시한 2022년 4월 운임 이하로는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운임 기준을 지키지 않는 화주들에 대한 처벌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제시한 운임보다 낮게 지급하는 화주나 포워더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안전운임제는 연장되지 않았고, 새로 도입된 표준운임제에서는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준 운송사(컨테이너 운송업체) 40곳이 운행 거부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화물노동자 약 1천130명 중 500여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고된 운임 삭감이 정상화할 때까지 화물 운송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화물연대 "운임삭감 반발… 인천항 운행 거부"
입력 2024-02-28 19:22
수정 2024-02-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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