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1·2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용인시

용인시가 다음 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인 수지1지구 전경. /용인시 제공

수지1·수지2·동천·신봉·구갈1·구갈2지구 대상

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도 제정도 신속 추진

용인시가 관내 수지·기흥구 일원 오래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6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만8천㎡, 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만7천㎡,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만4천㎡,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만2천㎡, 2004년 준공)와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만6천㎡,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만5천㎡, 2001년 준공) 등을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노후계획도시는 법적으로 20년이 지난, 100만㎡ 규모 이상의 택지를 기본 대상으로 한다.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 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정해지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면 안전진단 절차가 면제 또는 완화되고 법정 상한 용적률도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운영, 올 상반기 중으로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발맞춰 신속한 대응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시가 수도권 미래도시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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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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