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흉기처럼 휘두르는 악성민원, 공무원에겐 방패가 없다

입력 2024-03-07 04:05 수정 2024-03-08 14:40

시청 내부게시판에 악성민원 경험 잇따라

변하지 않는 대응방식…신분적 한계 비관

살해 협박 민원인, 출소 후 또 찾아오기도

“개인사가 아님에도 모든 걸 개인이 감당”

수원 ‘폭언·폭행 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

사진은 경기도청 열린 민원실에서 실시된 ‘폭언·폭행 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에서 직원들이 민원인 난동상황을 가정해 경찰관이 오기까지 폭력 민원인을 직접 제압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온라인상 ‘좌표 찍기’와 그에 따른 민원 폭주에 시달리던 중 유명을 달리하자(3월7일자 7면 보도=‘숨 막히는 악성민원, 참는 것 외엔 매뉴얼 없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신분을 비관하는 목소리가 공직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다.

6일 김포시청 직원게시판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직원은 “몇 년 전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민원인이 현장 체포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는데 ‘출소 후 인사드리겠다’는 편지를 수차례 보내오더니 출소 후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고 경험을 떠올렸다.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하게 됐다는 그는 “개인사가 아닌데 모든 걸 개인이 감당해야 하더라”면서 “사후 상담이나 치료비 등은 필요 없다. 제도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직원은 “아파트 단체, 각종 인터넷카페와 대책위 등에서 당번을 정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며 “급격한 정보화에 따라 민원은 다양해졌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어느 직원은 “국민신문고 접수량이나 민원 통화량을 제한한다든지, 담당 공무원 1인에게 할당되는 민원 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폭탄식 민원’을 법적으로 막아줘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에게만 민원이 몰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게시판에는 “민원 하나 들어왔다고 벌벌 떠는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거나 “민원이 터지면 ‘불친절하진 않았는지 생각해봐라’, ‘어쩔 수 없다’, ‘참아봐라’ 등의 말만 듣는데 직원들 좀 보호해 달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포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인터넷카페 회원들을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일보 포토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우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