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불법행위 여전… 파주시, 농지 불법성토 100건 적발, 84건 고발

파주 농지 불법성토

파주시는 농지 내 불법행위 100건을 적발해 84건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16건은 농지로 원상 회복시켰다.(불법 성토 중 적발된 농지) /파주시 제공

파주시 농지 내 ‘불법 성토’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지 내 불법행위 단속결과, 불법성토 100건(2023년 88건, 2024년 12건)을 적발해 84건(2023년 73건, 2024년 11건)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16건은 농지로 원상 회복시켰다.

시는 앞서 2022년 10월 ‘우량 농지들이 불법성토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지 내 불법 매립 및 성토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또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불법 성토 농지의 경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불법 성토 부지’임을 표시하고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원상복구 후 허가’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2022년 10월5일자 8면 보도)했다.

시는 특히 농지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 토지소유자와 성토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 단속결과, 지난해 8월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에 있는 군내면 점원리 일원 농지에서 콘크리트 덩어리 등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매립 규모 등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 소유주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건축업자, 운송업자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농지 불법 성토

파주시 단속 공무원이 불법 성토된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이 곳에 매립된 토사는 고양지역 주택개발 현장 등에서 발생해 성토·복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축폐기물이 일반 흙에 섞여 25t 트럭 약 40대 분량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관련법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성토하는 경우 토사는 50cm 이내에서만 매립이 가능하고, 더 이상의 성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개발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허가조건을 어기고 인근 토지보다 훨씬 높게 매립하는 등 무분별하게 성토함으로써 농로파손, 토사유출, 배수 불량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임세웅 시 허가총괄과장은 “개발업자들이 인근 토지와의 높낮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성토한 후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 농업인과 토지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불법 성토지뿐 아니라 허가조건과 다르게 성토한 농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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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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