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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 경기] 악성민원 '완충지대' 늘리고… 사건 '상급기관'이 맡는다

입력 2024-03-10 21:31 수정 2024-03-10 21: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3-11 15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교권보호지원센터' 6 → 13곳 확대
"홀로 삭이지 말길" 행정·법률 상담

교육청 기조실내 '법률지원팀' 신설
지역 변협과 협약 '변호사 풀' 확보

사건, 학교서 '지역교권보호위'로
공정성 확보·행정 업무부담도 줄여



'안전지킴이' 예산 늘려 관리 강화
외부인 방문시 '사전예약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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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남서교권보호지원센터는 수원, 군포의왕, 광명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게 센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기도 내 한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만난 전문상담사 A씨는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교권침해 상담을 받으러 온 교원들이 다른 상담센터나 주변인에게 교사에 대한 편견을 마주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잦은데, 센터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 적절한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일부 학부모들이 교원들에게 '(아이들)약 먹여라', '데려다줘라' 등 과도한 돌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현장은 이미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사회에는 교사들은 방학도 있는 등 편한데 뭐가 힘드냐는 식의 인식이 만연하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 연계 기관인 만큼 필요한 경우 행정적·법률적 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센터의 장점이라고 A씨는 강조했다. 학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해당 교원은 센터 소속 장학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변호사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센터는 빠르게 변하는 학교 현장과 뒤늦게 쫓아가는 보호 대책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맡고 있다. 여러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홀로 삭히지 말고 센터 문을 두드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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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점대책 8가지를 포함해 총 21가지의 추진과제를 꾸렸다.

첫 번째 중점대책은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는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확대다. 기존 6곳(고양·구리남양주·수원·용인·화성오산·안산)에서 7곳(파주·광주하남·안양과천·평택·시흥·부천)이 추가돼 총 13곳이 운영될 방침이다.

지난해 지원센터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수(2천621교) ▲교원 갈등관리 연수(345명)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400교) ▲센터특화 연수(1천623명) ▲교육활동 보호 교원 치유·힐링 연수 등 센터별 회복 프로그램 운영(3천013명) ▲유선·내방 상담 운영(9천761건) ▲긴급 현장 지원(44건) ▲교육활동 침해 보호 비용 지원(180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과를 냈다.

핫라인(1600-8787)을 통해 걸려 온 교원들의 상담 전화를 받는 것도 센터 소속 전문가들이다. 심리상담은 교권전담상담사에게, 법률/행정상담은 관할 센터 소속 장학사나 변호사에게 연결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진행한 법률·행정·심리 상담은 2021년 1천554건에서 2022년 4천393건, 2023년 9천761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경기에듀키퍼 법률지원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 기획조정실 산하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교직원법률지원담당팀'을 신설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과 더불어 필요한 변호사 인력풀을 제공하는 게 해당 팀의 주요 목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경기북부변호사회 등 지역변호사협회와 MOU를 맺는 등 변호사 인력풀 지원을 위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궈보호지원센터
도내 한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설치된 상담실 모습. /도교육청 제공

교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기관을 '개별학교(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으로 옮긴 것도 주요 변화다. 지난해 9월 '교권지위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됐는데,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서약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도 내릴 수 있다. 교육지원청이 사건 해결을 도맡으면서 공정한 사건처리와 학교의 행정업무부담 감소도 기대된다.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56억원이던 '학교안전지킴이'관련 예산이 290억원까지 확대됐다. 학교안전지킴이는 등하교 교문지도, 외부인 출입통제, 치안지역 순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2텀(6시간)만 지원해 주로 등하교 시간에만 활동하던 걸 3텀(9시간)으로 확대해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출입 관리 일환으로 외부인의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도 운영될 계획이다. 학교 방문을 원하는 경우, e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하고,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유선전화 등으로 사전방문을 신청해야 한다. 향후 교육부는 NEIS와 연계한 사전 예약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브리핑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활동 8대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제공

한편 이번 대책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추진단(김송미 제2부교육감 단장)'이 내놓은 결과물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리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고심을 이어왔다.

이경미 교육활동보호담당 팀장은 "지난해 8월 임태희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하면서 도교육청 15개 부서가 21개 과제를 협의해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이라며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달 29일에 학교 현장에 관련 내용을 모두 내려보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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