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
식품꾸러미·의료비·주거비 등 지원
인천 연수구가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데도 공적 긴급지원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이른바 ‘연수형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수구는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에 생계·의료·주거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연수구는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했다.
‘연수형 긴급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고 정부형 또는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기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다.
현재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인천형 SOS 긴급복지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의 주민들이 대상자다.
연수구는 지난달부터 ‘연수형 긴급지원 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연수형 SOS 꾸러미’과 ‘연수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을 시작했다.
연수형 SOS 꾸러미 사업은 위기 상황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식품꾸러미를 지원하고 상시적으로 푸드마켓 1·2호점에 식품꾸러미를 비치하는 내용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생계(단전·단수 등 체납 공과금 발생 시), 의료(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시), 주거(월세 등 체납 시)와 관련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해당 사업들은 가구당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1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위기 가정이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연수 SOS 꾸러미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연수형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공적제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다함께 행복한 공감복지도시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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