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학부모에 폭행당한 교사
인천시교육청 1심 전액 지원 절차
항소법원 안내받지 못해 '답답'
수업 중 학부모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교사가 올해도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이번 주 2심 재판이 시작되지만,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지원 등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교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갑자기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 B씨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2023년 11월24일자 4면 보도="우리 애 학교폭력 신고한게 누구야" 수업중인 교사 폭행한 학부모 실형)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이었다.
하지만 B씨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13일 2심 재판이 시작된다. A씨는 당시 사건으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 병가 중이며,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처지에 놓였다. 그는 사건 조사와 1심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1천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인천시교육청이 전액 지원을 약속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2심 재판 비용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침인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심급별로 변호사 비용을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를 발표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교사에게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 지원'하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 여부나 액수에 대해 아직 안내받은 것이 없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1일 낸 성명서에서 "2심 재판은 피해 교사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교육부의 발표에도 인천시교육청은 2심 재판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들을 위해 현실성 있는 심급별 변호사비 지원, 심리 상담 지원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 현행 지침을 근거로 최대 550만원 선에서 피해 교사에게 2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교권보호 '말로만'… 2심 가자 "변호사비 검토중"
입력 2024-03-11 20:10
수정 2024-03-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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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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