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정부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12일 의정부시 개 도살 현장 적발

제보받아 정보 수집, 잠복수사 끝 현장 급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도살 현장./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

특사경은 12일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인 뒤, 방혈(도살한 동물의 몸에서 피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 및 수사해 11개소에서 18건을 적발했다.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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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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