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 6개월 후속조례 지연
市 "올해 상반기중 개정할 계획"

'인천애(愛)뜰'(인천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23년 10월20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1377일만에 열린 인천애뜰… '위헌 결정' 환영 시위)이 나온 지 6개월여가 지났다.

지난해 말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로 이 계획을 미루는 대신 그 전까지 열리는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인천애뜰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청 앞 광장은 청사가 구월동으로 이전한 1985년부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였다. 시위나 집회, 문화 행사 등 다양하게 활용됐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1월 인천시가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면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약 4년 만에 해당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나오자 이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애초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었는데, 조례는 아직 그대로다.

다만 인천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조례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인천애뜰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인천애뜰에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인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으니 해당 조항은 의미가 없다. 조례는 상반기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인천애뜰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