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에 3억 챙긴 여실장 "협박사실 전했을뿐"

첫 재판서 공갈 등 부인… 전직 배우 B씨는 공소사실 인정
입력 2024-03-14 19: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3-15 4면

첫 재판서 공갈 등 부인… 전직 배우 B씨는 공소사실 인정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총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 법률대리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됐는데, 해킹범이 우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입막음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씨에게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영화배우 B(28)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A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A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B씨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최근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 도중 아이가 울자 홍 판사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느냐" "재판에 계속 아이를 데리고 나올 거냐"라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께부터 서로 알던 사이로 2022년 9월부터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지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 이씨 등 유명 연예인들과의 인맥을 알게 됐다.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A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그는 '앨범에 연예인 사진 많지' '곧 경찰 온다.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B씨인지도 모른 채 이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씨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해킹범(B씨)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직접 이씨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직접 연락해 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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