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자치단상] 100만 화성시 완성 위한 특례시 권한확대 절실

입력 2024-03-18 21:2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3-19 19면
시민 체감할 수 있게 사무 이양·법제화 시급
인원 추가따른 경상비 등 재정적 뒷받침도
수원·고양·용인·창원과 특별법 제정 등 협조
올해 시민소리 경청 실질적 출범 촘촘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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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새벽에 눈이 반짝 떠질 때가 많다. 요즘은 발갛게 떠오르는 아침 해와 함께 매일매일 화성시로 이사 들어오시는 시민들을 생각한다. 한없이 기쁜 일이지만 한없이 부담스러운 일이다. 할 일이 많고 또 잘해야 한다. 지금 우리 시는 새로운 도약의 역사적 시간표 앞에 서 있다.

머릿속에 자동으로 시 지도가 펼쳐지고 도로와 철도, 어린이집과 학교, 도서관과 운동시설, 공연장과 여가 향유 시설의 위치를 확인한다. 거기에 신규 투자기업들과 입주예정 택지들의 진행상황도 떠올리다 보면 자동으로 수첩을 꺼내들고 메모를 시작하게 된다.



'인구빨대 화성시'.

단순하지만 현재 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구다. 2001년 시 승격 당시만 해도 시는 예산 2천500억원, 인구 21만에 불과했던 작은 도시였지만 23년만에 예산규모 4조원, 지역 내 총생산(GRDP) 전국 1위,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7년 연속 1위, 그저 인구만 늘어난 도시가 아닌, 다방면으로 촘촘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100만 인구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도시의 출발점이며 시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시는 2025년 특례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상 건축물 허가, 물류단지 지정·해제 등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받아 시민에게 더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을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광특구 지정 평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행정 체계 변화를 통해 시민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는 화성시만의 특례행정을 펼칠 수 있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통해 벤처 사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증대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22년 1월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지만 명칭만 존재하는 허울뿐인 특례시에 불과하다. 광역급의 도시 행정 수요에도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사무 이양과 함께 법제화가 돼야 한다. 현재 사무이양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건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롭게 발굴된 특례사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중앙 부처가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시도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 설치 등 병원 개설 등에 관한 사무 이양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울러, 이양된 사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한다. 특례사무를 가져오면 인원도 추가돼야 하고 그에 따른 경상비, 인건비 등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없어 사무만 늘어나는 꼴이다.

화성시 연구원의 추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특례시로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 5년간 1조182억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분야 권한 확보는 전무하다.

특례시는 도 기능을 대체하게 되므로 중앙재원 지원이 없다면 광역의 재원을 배분하는 등의 적극적인 재정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재정적 특례권한이 없다면 오히려 특례시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게 분명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앞으로의 특례시 발전은 광역급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권한 확보가 관건이다.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이나 산업기반 관련 사무 또한 이양돼야 진정한 특례시가 돼 대한민국의 지방행정 수준이 한 단계 오를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을 통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 특례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의 자치 권한 확대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 동시에 화성시연구원 및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등 민간과 함께 특례사무를 연구 및 발굴하고 추가적인 특례 권한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

올 한 해 우리 시는 시민이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으며 더 즐거운 도시'를 향해 내실을 다지며 특히 복지와 문화 생활의 향상, 선순환 경제와 사통팔달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해 단단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정명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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