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반복된 사고

[뉴스분석] 평택 '죽음의 빵 공장' 사망 사고… SPC 허영인 회장 법정출석 면해

입력 2024-03-18 19:48 수정 2024-03-18 21: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3-19 7면

금주 21일 첫 재판 개회


성남공장 별개 산재 혐의 수사중
SPL 강동석 前 대표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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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열린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 /경인일보DB

연이은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관계자들(2023년 9월22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SPC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향방은)의 첫 재판이 금주 열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유족 측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출석을 면했다.

다만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여전히 허영인 회장의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 SPL 제빵공장 강동석 전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4명의 중처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된다.



강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족과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영인 회장은 결국 첫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을 면하게 됐다.

A씨 유족 측은 검찰 기소 직후 허영인 회장을 배제한 수사결과에 불복한다며 항고했다. 허영인 회장이 경영구조상 실질 지배·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항고를 접수한 수원고검은 지난해 10월 항고기각결정을 내렸고, 재차 수원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지난달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은 지난해 8월 성남 샤니공장에서 50대 여성 B씨가 숨진 사망사고에 대해 여전히 허영인 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를 따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이 노동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허영인 회장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B씨 사고와 관련한 노동부의 수사 결과와, 이를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을 거쳐 허영인 회장에 대한 중처법상 처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는 송치받았지만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까지 종합이 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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