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가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기소된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그간 기초생활수급자인 조두순이 받던 생계 지원비도 실형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형을 내린 뒤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나,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동시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1회의 위반행위라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고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적 상한이자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에 미치지 못하나 벌금형 상한인 1천만 원에 달하는 노역에 근접하는 형임을 밝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 등에 집행유예가 불가함을 밝힌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 판사의 판결을 듣는 과정부터 선고 이후까지 진정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력이 약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그에게 헤드셋을 착용시켜줬음도 불구하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재판장님, 예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들려요”라고 말을 계속 자르는가 하면, 선고 뒤엔 “(10년 전 종영한 TV프로그램)사랑과 전쟁이라는 걸 보니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갔다. 그게 잘못이냐”는 말들을 늘어놓기도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안산시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하는 등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등으로 12년형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으나 이후 전자장치 부착 기간(7년) 동안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받았었다.
이외에도 조두순은 해당 기간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가 금지되며, 교육시설에도 출입이 불가하고 피해자의 200m 내 접근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조두순이 지급받던 기초생활수급 생계 지원비를 징역 기간 동안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 유지되던 방범초소의 운영 여부도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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