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원인 방문땐 목적 제시"
공공청사 자유이용 권리 침해 지적
다음주 市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


인천시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자 시민단체가 '불통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보면, 청사(민원실 제외)를 방문하려는 민원인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등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청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2022년 청사 내부에 스피드게이트(출입증 등을 태그해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를 설치한 이후 이 규정대로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공무원증을 인식해야 문이 열리는 전자식 자동문을 설치했다.

민원인은 청원경찰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해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사 출입 규정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공공청사를 자유롭게 이용할 시민의 권리를 인천시가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인천지역연대는 전자식 자동문이 설치된 2019년에도 공무원은 자유롭게 청사에 들어갈 수 있고 시민은 청원경찰에게 용무를 밝혀야 문을 열어주는 건 '차별 행정'이라고 인천시를 비판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공공청사는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하는데, 인천시는 반대로 시민들이 청사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놓고 말로만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중 인천시의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인천애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종종 청사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사 출입 관리 방식을 규정으로 성문화하는 것일 뿐이다.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