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_경기도

[4·10 총선 여론조사] 3자 대결 부천을, 민주당 김기표 48.5% ‘우세’

입력 2024-04-02 17:03 수정 2024-04-02 17:19

민주당 김기표·국힘 박성중·새로운미래 설훈 3자 대결

가상대결서 김기표 후보 오차범위 밖 ‘리드’

당선 가능성도 우세, 양당 지지도는 ‘접전’

1

거대 양당 후보와 정당을 옮긴 현역 국회의원이 3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 부천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 새로운미래 설훈 후보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부천을은 설훈 후보가 민주당 계열 소속으로 3선을 지냈으며 최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준 야권 강세 지역이다.

민주당 공천 문제를 지적하며 탈당한 설훈 후보가 새로운미래로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론을 맡았던 친명계 김기표 후보와 현역 서초을 재선의원이자 부천을에 전략공천을 받은 박성중 후보가 뛰어들어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경인일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3월31일~4월1일 양일간 부천을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상대결 조사 결과, 김기표 후보가 48.5%의 지지를 받아 박성중 후보(34.5%)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p) 밖에서 앞섰다. 두 후보의 격차는 14%p다.

제3지대로 정당을 옮겨 부천을 4선에 도전 중인 설훈 후보는 7.7%로 조사됐다.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4.1%, 5.2%다.

1

연령별로 보면 김기표 후보는 18세~29세(44.0%)와 30대~50대(51.1%, 60.9%, 55.1%)에서 박성중 후보(29.4%, 11.3%, 28.8%, 34.6%)를 리드했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박성중 후보(54.2%, 59.2%)가 우세했다.

당선 가능성 역시 김기표 후보가 우위를 차지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묻자 김기표 후보 50.5%, 박성중 후보 33.1%로 김기표 후보가 박성중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설훈 후보는 7.6%, 잘 모름은 8.8%다.

가상대결과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기표 후보가 우세했으나, 부천을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38.1%, 국민의힘 34.1%로 집계됐으며 양당 지지도 격차는 4%p, 오차범위 안이다. 이어 녹색정의당 0.9%, 새로운미래 3.6%, 개혁신당 3.5%, 진보당 1.1%, 조국혁신당 9.8%, 기타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5.6%, 잘 모름 1.6%다.

■ 이번 여론조사는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024년 3월 31~4월 1일 양일간 경기도 부천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무작위 추출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 조사 방식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7.8%다. 2024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인일보 포토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신현정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