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만8045명 '8년만에 증가'
11조8813억 전년보다 5631억 ↑
'정부 감세정책' 법인세도 감소
국세를 정해진 기한에 내지 못하고 1년 또는 한 해 3회 이상 500만원 넘게 밀린 인천시민이 8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신용정보기관 통보 체납자'는 7만8천4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7만6천98명)보다 1천947명 늘어 2015년 이후 8년 만에 증가했다.
신용정보기관 통보 체납자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았거나, 1년에 3회 이상 미납해 5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쌓인 사람이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정보기관 통보 체납자로 등록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고, 재산 압류와 사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지역 신용정보기관 통보 체납자의 체납금 규모도 1년 사이 5천631억원이 늘어난 11조8천813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금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정리보류 금액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징수가 어려운 체납금이다. 강제징수를 진행했지만 전액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된다.
정리보류 금액 규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 증가했다가 2022년 들어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일제히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경제활동에 따라 납부하는 세수 항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거둬들인 소득세는 3조6천952억원으로, 2022년(4조365억원)보다 8.5%(3천413억원) 줄었다. 소득세 가운데 자영업자나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항목인 종합소득세가 1천83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도 2조9천362억원에서 2조5천717억원으로 12.4%(3천645억원) 줄었다. 법인세 감소의 경우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세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개인과 법인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담반을 각 세무서에 추가 편성하고 추적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인천 체납자 늘고 미납금액도 불어났다
입력 2024-04-02 20:43
수정 2024-1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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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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