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수원고등법원. /경인일보DB

수원고등법원. /경인일보DB

의왕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범죄까지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형을 받았다.

3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자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1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다가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1심 재판부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결했다.




경인일보 포토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