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한 공문서를 결재한 혐의로 기소된 시청 전·현직 간부공무원들(2022년 2월28일자 8면 보도)의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국방부의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의 변론은 지난 1월 종결됐으나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다시 진행했다.
A 국장과 B 전 과장은 2019년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팀장 등을 시켜 국방부 동의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시는 캠프 카일에 법원과 검찰청 유치가 무산되자 한 업체가 낸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전 과장과 실무진이 국방부의 동의를 두고 의견 대립을 빚고 이후 감사원이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기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B 전 과장 등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민간개발 제안서를 조건부 수용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A 국장과 B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애초부터 허위공문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캠프 카일은 미군 공여지이기 때문에 공여지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이는 국방부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당시 국방부 내부 문서 및 공문을 보더라도, 국방부가 토지소유자로서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감사원과 검찰은 마치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수수는 커녕 그 어떤 부정한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군 공여지에 제안된 도시개발사업을 행정기관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련 법을 어떻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는지 등 법리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A 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35년 공직에 있으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만난 적도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얽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수많은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 전 과장은 “감사원 감사관들은 미군공여지에 대해 전문성도 없으면서 내 의견을 묵살하고 비난과 압박을 가해 매우 억울했는데, 이 재판에서는 내 의견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일했지만, 이 일 때문에 정년을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퇴임했다. 지금껏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의정부지법 7호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