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명예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남동구는 최근 남동구의회에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보훈부의 지침에 따라 인천시 군·구 간 참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앞서 남동구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보훈수당 중 참전 명예 수당의 구비 지원금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는 인천시 보조금 10만 원을 합해 매달 1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남동구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하반기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동구는 올해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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