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아파트 화재로 10대 숨져
관련법상 복지시설 거주자 한정
재난 취약 장애인 보호책 절실
최근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발달장애를 가진 10대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를 두고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일 2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발달장애를 가진 14세 A군이 목숨을 잃었다.(4월8일자 6면 보도=아파트 불나 10대 발달장애인 숨져… 임산부 등 2명 연기 흡입 병원치료)
A군과 함께 집에 있던 누나는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미처 동생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급히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군은 끝내 사망했다. 화재 당시 A군 부모는 사전투표를 하러 잠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어진 지 30여 년이 된 해당 아파트는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분사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안방에 있던 발마사지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소방청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화재로 인명 피해를 입을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 비장애인 10만명당 4.1명이 화재로 부상·사망했는데, 장애인은 9.1명에 달한다.
소방당국은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장애인에게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영유아, 초등·중등학생만 의무 소방안전교육 대상이었다.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박선민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는 것부터 알려주어야 한다. 밖에 나갈 땐 신발을 신고 나간다고 배우면 불이 난 상황에서도 신발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은 의무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A군처럼 집에 머무르는 재가 장애인은 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은 화재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평소에 대피 훈련 등을 받지 못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재난 약자"라며 "집에 머무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을 때 대피 매뉴얼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불나면 신발 찾는 시간조차 급한데…" 발달장애인 안전교육 '블라인드 스팟'
입력 2024-04-10 22:05
수정 2024-12-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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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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