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 명 연탄 사용 등 1970~80년대 모습 ‘열악’
그린벨트·환지 방식·종상향… 각종 개발 발목잡혀
국토부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10월까지 진행
집단취락해제지 정비활성지침 개정 ‘청신호’ 기대
주민 400여 명 삶의 터전인 ‘부천 대장안동네’를 수십년 간 옭아맸던 개발 족쇄가 연내에 풀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3천172㎡를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으로 조성,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안동네에는 이른바 ‘대못’ 규제가 박혀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197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됐던 대장안동네는 30년이 훌쩍 지난 2006년에서야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을 조건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당시 탄력받을 것으로 보였던 개발사업은 오히려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조건’이 발목을 잡았고, 19년째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개발부지 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 4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흘러간 세월의 결과물은 참담했다.
그린벨트 해제 당시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선과 현황도로가 현저히 달라 기본적인 건축행위 조차 불가능했고, 도시가스 마저 공급이 안돼 주민들은 해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했다. 1970~80년대의 생활환경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이다.
2019년 5월 정부가 3기 대장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장안동네 개발도 신도시와의 연계 개발을 통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 족쇄가 됐다. 통상 15층 정도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짓기 위해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지침은 집단 취락이 ‘기존 시가지’나 공항, 항만 등 ‘주요 거점시설’과 연접한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안동네가 맞닿은 대장신도시는 현재 조성되지 않아 ‘기존 시가지’로 볼 수 없고, 김포공항과는 500m 가량 떨어져 연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이강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은 “이대로면 대장안동네는 2030년을 넘어 3기 신도시 조성 이후에나 출발선을 끊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들 입장에선 생지옥이 더 길어지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1월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지역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등이 연구되는 만큼 지침 개정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기존 지침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모든 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결과를 보고 나서 합당한 후속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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