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잇단 정책에도… 일선 교사 '고충' 되레 늘었다

입력 2024-04-21 19:07 수정 2024-04-21 19:1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2 6면

인천 악성 민원 상담 3월 39건
전년比 10배… 모두 아동 학대
학부모에 고소 당한 이도 있어
시교육청, 학교별 대응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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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최근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악성 민원 등 일선 교사들의 고충은 오히려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한 달간 인천교사노동조합에 접수된 교사들의 악성 민원 관련 상담 건수는 총 3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상담이 5건도 안 됐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접수된 악성 민원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행동이 정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 등이다. 이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인천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한 인천 한 중학교 교사 사례도 있다.



아동학대 상담이 늘어난 데에는 '서이초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월 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특이 민원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효과적 수단 중 하나가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얘기다. 이전에는 단순히 민원만 제기하던 일부 학부모가 이제는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와 맞서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인식이 확산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 신설, 학교 '민원 기동대' 파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학교가 아닌 인천시교육청에 민원 대응 조직이 있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등에 교직원이 노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 각 교육청에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아직 인천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중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오히려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 도중 학부모 협박이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일은 줄었지만, 조사 외에 초기 사안 파악, 일정 조율, 보고서 작성 등은 모두 교사의 몫이라 아직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의견이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3월은 교사와 학생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상담이 늘었다. 세종시 등 다른 지역처럼 학교별 민원대응팀을 꾸려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우선 대응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도 아직 조사에 동석하는 교사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인천에서는 본청을 중심으로 각종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며 "교육부 지침을 비롯해 교사들 의견도 계속해서 접수돼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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