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컨테이너 스파크 튀는데… 소방시설 규제 없다

입력 2024-04-21 18:56 수정 2024-04-21 20: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2 7면

3년간 경기도 화재 99건·사망 10명
고양 외노자 숙소 등 사고원인 추정
가설건축물 분류 진압장비 구비안해
구조 취약 "아크차단기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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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문한 수원시 권선구의 한 컨테이너의 배선용 차단기. 2024.4.19/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나지만, 정작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 대책이 요구된다.

2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 총 267건으로 1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이 중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는 99건으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전국의 71%(10명)에 달했다.

전날 오후 9시45분께 오산시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이곳에 홀로 살던 70대 A씨가 숨졌다. 지난 17일 오전에는 이천시 안흥동의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던 30대 남성 B씨가, 13일엔 고양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서 불이나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천 화재는 컨테이너 안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며 고양 화재는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며 불이 난 것으로 파악했다.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임시창고, 임시숙소, 임시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축조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 발생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사용 중인 50대 A씨는 "컨테이너에서 전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뉴스를 접할 때 경각심이 생기더라"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술하게 전기설비를 시공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의 구조도 빈번한 화재 원인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외벽은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철판과 철판 사이에 단열재가 부착돼 있는데, 이 단열재를 전선이 관통해 전기시설이 설치된다. 이같이 철판과 철판 사이 매립 배관으로 전선을 설치하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스파크 발생 시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컨테이너가 불에 타게 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동이 잦은 컨테이너 특성상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와 점검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컨테이너 생산과정에서 전선을 노출 배관으로 설치하고, 전기 스파크 사고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는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해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컨테이너 등 화재 취약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안전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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