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외치는데… 반대 나선 SL공사 노조

입력 2024-04-22 18:24 수정 2024-04-28 13:29

종료 쟁점, 4자합의 문제점 등 연구용역 나서

이관 등 市 계획과 정면 충돌… “확장성 의문”

수도권매립지 3-1공구./경인일보DB

수도권매립지 3-1공구./경인일보DB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노동조합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에 반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SL공사 노조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 분석 및 정책개선 연구’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는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맡는다.

SL공사 노조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난 2015년 이뤄진 4자 합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SL공사가 국가 공기업을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을 마련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SL공사 노조의 용역 과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천시는 앞서 민선 7기에서 운영이 중단된 4자 협의체를 민선 8기에서 재가동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도권 3개 시장·도지사가 만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고 공동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선제 조건인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다.

또 인천시는 SL공사를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기본계획(안)’을 마련,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2025년 중순까지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완료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그림이다.

4자 합의에 명시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는 합의 당사자인 경기도·서울시·환경부의 동의가 핵심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을 폐지해야 SL공사 이관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SL공사 노조가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언급할 부분은 없지만 확정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 산하 공기업 노조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4자 합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4자에 포함되지 않고 현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노조가 하는 용역은 공신력이 부족하다”며 “현재 대체매립지를 공모 중인 만큼 환경부가 SL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인천시 이관을 준비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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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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