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만 차지하는 '전기차 충전구역' 손질

입력 2024-04-22 20:30 수정 2024-04-23 14: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3 1면
사용자 적은 임대주택 주민 불만
화재 위험성 높아 학교서도 꺼려

도의회, 의무설치 비율 삭제 추진
이병숙·안광률 도의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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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없어 주차면만 차지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22일 오후 화성시의 한 행복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텅 비어 있다. 2024.4.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공공임대주택과 학교 등 시설 특성에 맞지 않고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규제를 손보기 위해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입주 규정상 전기차 보유가 어려운 임대주택과 화재사고피해 우려가 높은 공공시설의 경우 오히려 설치로 인한 불편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시설들 역시 낮은 이용과 늘고 있는 민원에도 규제상 설치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이병숙(민·수원12), 안광률(민·시흥1)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공동임대주택을, 안광률 의원은 학교의 환경친화적(전기차)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전기차 전용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현재 도는 시설의 특성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전용구역이 5%를 넘는 상황인데, 특히 제도상 0.8면 이하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임대주택은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급증하는 상태다.

실제 지난해 11월 준공된 화성시 동탄 신동의 한 공공임대주택은 주차면 726대(세대당 0.53대) 중 5%인 37대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친환경차가 임대주택 입주 주요 규정인 '자동차액 3천683만원 이하'를 초과해 사실상 입주민 중 전기차를 보유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억지로 설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박모(28)씨는 "임대주택 인근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 입주민 대부분이 차량을 갖고 있어 매일 저녁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반면 30대가 넘는 친환경차 주차공간은 항상 텅텅 비어 있어도 관리실에서는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안전문제로 시설 개방을 꺼리는 학교 역시 화재 위험성 때문에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대상 제외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까지 안광률 의원의 입법예고에는 700개가 넘는 긍정 댓글이 달렸다.

두 의원의 조례 모두 입법 검토를 마친 상황이며 오는 6월 정례회에 심의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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