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심사 ‘보류’

입력 2024-04-23 19:35 수정 2024-04-23 19:4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심사에서는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3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약 9개월째 복역중이다. 남은 형기는 3개월이다.

최씨는 상고심 도중인 지난해 9월1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가석방 심사가 보류되면서 최씨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는 있게 됐다.

법무부는 내달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경인일보 포토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이상훈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