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야간 시간대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현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 무료 법률상담을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한해 오후 9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료 세무상담은 기존처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변호사회·지방세무사회와 협력해 법률·세무 분야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개인파산, 차용금 변제, 임금체불, 호적 등 민·형사 사건, 가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고,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사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무료 법률상담은 총 221일·1천446건, 무료 세무상담은 총 90일·295건 진행됐다.
법률·세무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032-440-2468~2469)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법률상담은 1인당 15분씩 하루 9명, 세무상담은 15분씩 하루 6명으로 제한된다.
김선구 인천시 시민봉사과장은 “시민상담센터 야간 운영으로 양질의 법률상담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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