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흉기난동극 펼친 최원종, 항소심서도 “제정신 아니었다”

입력 2024-04-24 14:38 수정 2024-04-26 15:09
지난해 10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분당 흉기난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최원종이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0.26 /김준석기자

지난해 10월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분당 흉기난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최원종이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0.26 /김준석기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분당 흉기난동’을 저지르고 이후엔 자신에 내려질 처벌 수위까지 우려했던 최원종(23)이(1월 18일자 인터넷 보도=‘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받으면 저도 가석방 될 수 있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가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 사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법무법인 대륜)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을 앓아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통제 능력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심신미약 부분만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원종이 지난해 8월 3일 범행 당시 심신의 미약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결여된 상태였던 만큼 형을 더 줄여달라는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일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향후 신병처리 고려까지 한 모습을 봤을 때 (범행 당시)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미약을 넘어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최원종의 심신이 미약했던 수준인지 아예 상실됐었는지 등이 지난 원심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보고서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해당 정신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단 국립법무병원 전문의인 해당 감정인으로부터 보완 감정 의견을 받아본 뒤 증인신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답답하고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재판장을 찾은 고 김혜빈(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 당시 20세)씨 어머니는 “집행 안 된다고 사형제가 폐지된 것도 아닌데, 무기징역에서라도 감경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고, 고 이희남(〃 당시 65세)씨 딸은 “재판부에 (최원종이)사죄의 글을 제출했다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볼 수도 없고, 과연 누구에게 사죄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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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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