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 지방소멸방지대책, 세컨드 홈 제도의 실효성 논란

입력 2024-04-24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5 18면
고령화·저출산 인해 국가 소멸 위기
단순 도시민 유입 효과는 사상누각
獨 복수주소제 지방 정주인구 확보
일본 교토서는 빈주택에 세금 부과
해외사례 한국 실정 맞게 검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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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최근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주택자가 시골에 주택을 추가로 마련하면 다주택자가 되면서 세금부담이 가중되었지만 이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정책이다. 결국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83곳이 선정됐다.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은 고령화·저출산의 시대를 맞아 지방이 소멸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가 소멸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가구 2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인식, 시골에 전원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하여 생활인구의 증가라는 효과가 있을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먼저 농촌지역의 소멸원인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도시민의 유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1차산업(농·임·어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농촌의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제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여야만 농촌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5도(都) 2촌(村)이 유행하고 있다.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세대인 730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그 다음의 트렌드가 5도 2촌이다. 5도 2촌의 장점은 주중엔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고, 주말엔 별장에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은퇴세대뿐만 아니라 중·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 5도 2촌을 실행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5도 2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주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생활한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특례의 대상지역은 주로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지리적 위치가 가깝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또한,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세컨드 홈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농촌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빠르게 유연한 이민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효과로 인구소멸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와 지역 간의 불균형은 선진국에서도 사회문제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복수주소제를 통하여 지방에 정주하는 인구를 확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주소는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로 구분되는데 부 거주지 등록제도는 인구관리의 편리성, 지방세 확보, 부 거주지로 인한 비용 소득공제 등을 통하여 지방으로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의 교토시는 최근에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빈집세)를 도입한다. 빈집세는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거둔 세금은 빈집 대책에 사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해외사례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달 중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부자감세의 성격이 있는 이 정책을 거대양당이 법 개정에 동의할지 여부가 변수이다. 모든 정책은 입법을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먼저 거대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것이 현실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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