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5개년 정비계획 용역발주
사업비 2억6400만원… 市·區 '분담'
내년까지 주차장·공원 등 조성키로
인천시가 구도심 슬럼화와 우범지대화를 예방하기 위해 연내 제2차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빈집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인천시 8개 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용역비는 2억6천400만원으로, 인천시와 8개 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인천시와 8개 구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 4천691채(사전조사 물량)의 실태를 조사하는 8억원짜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천시는 2019년 1차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했다.
1차 실태조사 대상은 총 3천666채(강화군·옹진군 제외)로 미추홀구(857채), 중구(696채), 부평구(652채), 동구(554채), 서구(411채), 남동구(255채), 계양구(210채), 연수구(31채) 순이다. 이 중 최하 등급 철거 대상(4등급) 빈집은 374채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1천75채(철거 354채, 개량 511채, 안전조치 210채)를 정비했고, 그중 54채 부지를 공원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했다. 올해는 17억1천만원(시비·구비 각 50%)을 들여 빈집 84채(철거 33채, 개량 12채, 안전조치 39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빈집 정비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중구(송월동3가 10번지 일원), 남동구(만수동 842번지 일원), 부평구(갈산동 161-13번지 일원) 빈집 3채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빈집 소유주와 협의 후 매입이 완료되면 내년까지 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주변의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공공 목적의 빈집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인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빈집 3채를 매입하려면 최소 30억원이 필요한데, 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비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또 인천시가 빈집 철거(3천500만원)와 개량(3천만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빈집 철거 후 나대지가 되면 추후 재건축·재개발이나 재산세 납부 등에서 불리해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슬럼화 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2차)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연내 마칠 예정"이라며 "소유주가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사업비 2억6400만원… 市·區 '분담'
내년까지 주차장·공원 등 조성키로
24일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빈집이 방치돼 있다. 인천시는 올해까지 8개 구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2차 5개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4.4.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인천시가 구도심 슬럼화와 우범지대화를 예방하기 위해 연내 제2차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빈집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인천시 8개 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용역비는 2억6천400만원으로, 인천시와 8개 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인천시와 8개 구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 4천691채(사전조사 물량)의 실태를 조사하는 8억원짜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천시는 2019년 1차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했다.
1차 실태조사 대상은 총 3천666채(강화군·옹진군 제외)로 미추홀구(857채), 중구(696채), 부평구(652채), 동구(554채), 서구(411채), 남동구(255채), 계양구(210채), 연수구(31채) 순이다. 이 중 최하 등급 철거 대상(4등급) 빈집은 374채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1천75채(철거 354채, 개량 511채, 안전조치 210채)를 정비했고, 그중 54채 부지를 공원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했다. 올해는 17억1천만원(시비·구비 각 50%)을 들여 빈집 84채(철거 33채, 개량 12채, 안전조치 39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빈집 정비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중구(송월동3가 10번지 일원), 남동구(만수동 842번지 일원), 부평구(갈산동 161-13번지 일원) 빈집 3채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빈집 소유주와 협의 후 매입이 완료되면 내년까지 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 주변의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공공 목적의 빈집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인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빈집 3채를 매입하려면 최소 30억원이 필요한데, 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비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또 인천시가 빈집 철거(3천500만원)와 개량(3천만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빈집 철거 후 나대지가 되면 추후 재건축·재개발이나 재산세 납부 등에서 불리해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슬럼화 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2차)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연내 마칠 예정"이라며 "소유주가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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