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곡동 산 18번지 일원 10만㎡ 10여 곳 폐업
건물 방치로 ‘흉물화’·불법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인접지 캠프콜번 개발계획도 표류… “대책 절실”
하남지역 최대 식용견 사육장 밀집지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채 방치되면서 흉물화, 무단 투기 등 지역 ‘골칫거리’가 됐다.
25일 하남시와 하산곡동 주민 등에 따르면 하산곡동 산 18번지 일원은 지난 수십년간 하남뿐만 아니라 서울 등 인근 지자체에 식용개를 납품하는 사육장 10여 곳이 밀집해 운영됐다. 부지 면적만 10만㎡가 넘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개 식용 반대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하남지역 최대 식용견 사육장도 쇠퇴의 길에 접어들다 결국 문을 닫았다.
대부분의 사육장 건물은 철거된채 부지만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지만, 일부 사육장은 빈 건물로 방치돼 지역 흉물로 전락했다. 확인된 건물만 3~4곳에 달한다.
또한 나대지로 방치된 부지에는 무단 투기된 불법 건축폐기물이 곳곳에 쌓이면서 이 역시 문제가 된지 오래다.
와중에 개발 계획이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캠프콜번’이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어 덩달아 하산곡동 산 18번지 일원도 개발관련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방치된 지역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개발 방안 마련과 함께 건축 폐기물 처리 등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하산곡동 산 18번지 일원, 일명 ‘번덕지’에 사는 주민인데 문을 닫은 사육장이 방치되고 언제부턴가 불법으로 쌓인 쓰레기들로 인해 동네가 사람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동네가 활기를 찾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 개발 방안 등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식용견 사육장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현재 건축물 대장이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 등이 개발방안 등을 수립해 올 경우 지역개발을 모색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관련법은 2월6일부터 시행됐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