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중' 기자에 전달 혐의


'배우 고 이선균씨 마약수사 정보'를 처음 흘린 곳이 경찰이었는지, 검찰이었는지 등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삼던 경찰이 인천지방검찰청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 중이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경기지역 A지방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다는 정보를 A사 한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이번 이씨의 마약수사 내사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다.

이로써 인천청이 지난 1월 이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청에 의뢰한 지 3개월여 만에 인천청뿐 아니라 인천지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상황이 됐다. 경기남부청은 그간 인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엔 이씨 사건 정보를 유출한 출처가 수사를 맡았던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로 향했으나, 이번 계기로 인천지검까지 확대되며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씨 사건 정보와 관련해 최초 보도는 물론, 한 연예 매체가 비교적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도했던 수사보고서 유출에 대한 경위까지 살펴보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