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달 13일 해제

입력 2024-04-29 20:5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30 3면
부천 대장지구 등 3기신도시 인접
검암역세권·구월2공공주택 남아

부천 대장지구 등 정부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접한 인천 계양구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음 달 13일부로 전면 해제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다음 달 13일부로 해제한다. 이 지역은 지난 2019년 5월 원활한 사업 시행과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대상지가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대상지가 동일한 시·도 관할 내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라 할지라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이용계획서와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등 거래가 까다롭다. 통상적으로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반대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해제 전 허가를 취득한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의무도 사라진다.

이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인천에 남은 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지정된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인천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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