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1.61% 상승…용인시 처인구 상승률 4.99% ‘최고’

도내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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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은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 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곳이다.

이어 복정·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진행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곳은 동두천시(0.06% 하락)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910만원이다.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달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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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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