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부당" 인천시 공무원, 경찰에 동료 고소

입력 2024-04-30 20:15 수정 2024-05-05 15: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01 3면
작년 훈계 처분… 승진에 불이익
담당자·팀장 처벌 요구에 '시끌'

인천시 감사 처분에 반발한 공무원이 자신을 감사한 동료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30일 인천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인천시 감사에서 '훈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대행사업'과 '보조금 사업'의 의미를 혼동해 정산 확정이 지연됐다는 이유였다.

A씨는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정산 지연이 A씨 책임이 아닌 인천시 산하 한 공기업과 각 구청 업무 담당자의 책임이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훈계처분 취소청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청구 이유가 받아들여져 지난 2월말 인천시로부터 훈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훈계'처분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피해는 회복할 길은 없었다.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A씨는 감사 담당자와 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감사과정과 소청심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이유였다.

인천시 공무원이 감사부서 공무원 개인을 고소한 일이 알려지면서 시청 내부는 어수선하다. "오죽했으면 감사 결과를 두고 경찰 고소를 진행하느냐"는 공감에서부터 "중징계가 아닌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감사 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사 부서 공무원의 감사 오류나 착오가 있어도 경찰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천시 전체가 아닌, 개인이 개인을 고소한 사건이다 보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서 "고소를 당한 감사부서 공무원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시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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