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모든 노동자 하루 쉰다"
시군에서 '전면 휴무 해석' 오인
"도정 공백없이 순번 정해 업무"
'이달중 원하는 날짜 선택 휴가'
근로자의 날 경기도청 휴무를 두고 작은 혼란이 벌어졌다. 공무원 신분인 도청 직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아 도청은 정상 운영되는데, "5월 1일, 경기도청의 모든 노동자는 하루 쉰다"는 경기도지사의 메시지가 나가면서다.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따라서 경기도청 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도청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된 사항이다.
한데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도청이 열었는지 닫았는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
전날 김동연 도지사의 메시지 때문이다. 김 지사는 전날인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5월 1일 경기도청의 모든 노동자는 하루 쉽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노동절에 쉴 수 없었던 도청직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특별휴가"라며 도청 직원 휴무를 밝혔다.
인근 시군에선 이날 도청이 전면 휴무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1일 도청은 정상 가동됐다. 김 지사 역시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 등 일정을 소화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김 지사의 메시지의 실 상황은 이렇다.
김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도지사 권한으로 근로자의 날 전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했고 모든 직원이 1일 휴무한다고 밝혔다.
실제론 근로자의 날 도청 전면 휴무가 어렵기 때문에 5월중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도의회는 물론 수원·오산 등 일선 시·군 소속 공무원들도 단체장 재량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 받았다.
도청 팀장급(5급) 직원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도청이 쉴 수는 없다. 순번을 정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휴가를 썼고 평소보다 많은 직원이 쉬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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