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반성 없다"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5-01 19:45 수정 2024-05-01 19:4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02 7면

"상담 받으려 나간 것" 횡설수설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3월 21일자 7면 보도=밤에 집 나간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구속)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검찰은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기존 구형량인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조두순은 1심 선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청력 보조용 헤드셋을 쓴 채 재판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 검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라며 소란을 피웠다.

손으로 벽을 짚고 법정에 입장해 휘청이며 피고인 석에 앉은 조두순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가 화가 이렇게 났는데, 전에 만난 교도관이 마누라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한 게 생각나 한 번도 화를 안냈다"며 "그러다 또 화가 나 상담을 받으려고 (방범)초소에 나갔는데 근무하던 경찰관이 앉아보라고 해서 앉았고 이후 보호관찰관이 와서 다시 집에 귀가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지난 2020년 형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그간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지난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1년형을 조두순에게 내려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사건 다음 날 보호관찰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 원. 나 돈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1심 재판에서도 아내와 부부싸움 때문에 그렇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가 1심 선고에 이를 때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은 변론 종결 절차까지 이뤄져 다음 공판에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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