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곳中 12곳… 건설현장 사고 집중
사업장 감독·예방 조치 필요 지적
관할지역 "업무 한계… 권한밖 일"
사진은 경기도내 한 공사장의 모습. /경인일보DB |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산업재해 승인 기준)가 10명 이상 발생한 지역이 전국 22개 기초 지자체 중 경기도에 과반이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지역에 사망사고가 잦은 만큼, 고용당국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초지자체 22곳 중 12곳이 경기도 내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20명)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산(14명), 용인(14명), 평택(14명), 안성(13명), 김포(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데이터는 노동부가 산재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도내 지자체 중 10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그 이전 해 11곳보다 오히려 1곳 늘었고, 통상 사고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의 경우 지난해 9월 석포리의 한 물류센터 신축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쓰러져 숨졌고, 이에 앞서 3월과 4월에는 건물 증축공사 현장과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50·60대 노동자가 각각 감전·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이처럼 사망사고가 특정 지역과 건설·제조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할 지자체의 사업장 감독·예방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승환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사무국장은 "기초지자체는 소속 사업장 외에 현장 관리·감독을 노동부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할 뿐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가 건설 안전 부서를 마련해 대응하는 것처럼 관련 부서와 팀을 만들어 지역의 사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예방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사업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권한 밖'의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자체와 산하 기관,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업무로도 이미 한계라는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공공시설만 해도 400곳이 넘는데, 일반 사업장까지 점검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상 관리 권한도 고용노동부에 있다보니 현재로선 소속 사업장에 대한 안전 조치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