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한 번 들려" 임대료 부담만
지자체 "상위법 근거해 대책 없어"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사무실을 소지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놓고 영세업체들이 불필요한 조항 탓에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할 때 사무실 소재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분뇨처리업을 포함해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업체가 모두 적용받는다. 도시를 정비하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업무 특성상 인허가의 남발을 막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정화 처리 업체들은 이를 두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토로한다. 예전엔 업체 규모가 커서 사무실에 직원을 두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수도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양산업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수거 차량 1대를 끌며 혼자 일하는 등 영세업체들이 대다수라는 게 이유다.

수원에서 분뇨운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25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에 별도의 관리비까지 내고 있다.

A씨는 "아침에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고, 일이 끝나면 몸에 냄새가 배 바로 집으로 가서 씻고 관련 민원은 중간마다 핸드폰으로 처리한다"며 "사무실이 있어야 해서 최대한 저렴한 5평 남짓 원룸을 구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수증을 찾으러 가는 게 전부일 뿐 사실상 창고로 방치돼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수원에는 36개의 분뇨운반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차량 1대만 소유한 영세한 업체가 23개에 달한다. 의정부의 경우 등록된 7개 업체가 2대씩, 용인은 7개 업체 중 4곳이 차량 1~2대씩을 소유하지만 좁은 골목을 들어가야 해 작은 차가 있을 뿐 영세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자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불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분뇨처리업체들은 공동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의정부에서 분뇨처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10여년 전부터 업체 5곳이 연합해 사무실 한 곳에 직원 2명을 두고 들어오는 민원을 나눠 갖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의정부의 경우 영세한 업체들이 오래 함께해 왔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했지만, 지자체마다 업체가 수십 개에 달하는 곳도 많아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에선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사무실 소지 규정이) 실효성이 없는 건 맞지만, 상위법령에 근거한 터라 법령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