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설치 법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

입력 2024-05-07 20:52 수정 2024-05-07 21:1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08 1면

3주 남은 21대 국회 끝나면 폐기
세종지법·화성법원은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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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류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고법 유치를 위한 변호사회 삭발식 모습. /인천변호사회 제공

인천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안건은 소위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현재 약 3주가량 남아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시당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는 17일이 되기 전까지 법안심사제1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7~28일 중 하루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 민주당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상정됐고,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재차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국내 6대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300만명)과 울산(110만명)뿐이다. 인천시민이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오가야 해 불편이 큰 상황이다.

앞서 진행한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는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인 110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천지역사회가 강력하게 협조한 법안이 이날 처리되지 못해 아쉽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인천 법안 97건중 통과 단 9건… 미해결 과제 수두룩)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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