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지연 조치 지시감독 미이행
보호 강아지 유실·은폐 등 확인


보호 강아지 유실 지적이 제기됐던 하남시유기동물보호소 위탁업체가 결국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하남시유기동물보호소 위탁업체인 A사에 관리업무 대행사업자의 업무협약 위반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 계약 해지된다. A사는 지난해 11월7일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 애초 계약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였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전원 출입 통제 및 입양홍보 중지, 보호 강아지 유실 및 은폐, 미입소 반려동물 시스템 등록 및 입양처리 등의 문제가 자원봉사자들의 탄원서를 통해 불거졌다.

시는 이 가운데 ▲민원 지연 조치에 따른 지시감독 미이행 ▲포획 동물 입소 지연 ▲보호동물 유실 후 지연보고 등이 확인됨에 따라 A사와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시는 계약 해지 이후 곧바로 위탁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사와 대행계약 체결 이후 보호 동물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관련해 지도감독을 벌인 결과 일부 민원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의 대행계약 해지가 지역 사회에 알려진 후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시 직영 운영 요구가 일고 있어 추후 직영체제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