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해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10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10일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제안했다.

김기정 의장은 10일 창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제안을 내세웠다.

창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대표회장 13명이 참석해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10일 창원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10일 창원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이에 김 의장이 제출한 결의문엔 ▲수도권 지역 내 기업 규모별 중과세 완화 및 신도시 수용법인 중과세 완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물량 재배정과 경제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완화 ▲공장지역 내 공장 증설 시 규제 완화 및 수도권 행위 규제에 대한 역차별로 받는 부당한 불이익 해소 등을 담겼다.

그러나 협의회는 안건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역적 특성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지정지역 재설정 및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보완하여 재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건을 다음 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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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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