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개선해야"

입력 2024-05-12 19:0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13 8면

전국 시·도대표회의서 제안


김기정의장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정(사진) 수원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창원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대표회장 13명이 참석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이 제출한 결의문에는 ▲수도권 지역 내 기업 규모별 중과세 완화 및 신도시 수용법인 중과세 완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물량 재배정과 경제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그러나 협의회는 안건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역적 특성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지정지역 재설정 및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보완해 재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건을 다음 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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