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악성민원 대응 강화”… 인천시의회, 공무원 보호 조례안 통과

입력 2024-05-13 18:20 수정 2024-05-13 20:48

안전요원 배치 등 규정 담겨

전담조직 지원 결의안 추가

인천시의회가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인일보DB

인천시의회가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인일보DB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나선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비상벨,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입구와 상담실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악성민원인 대응 강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환경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환경국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인천시 각 부서로부터 협조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도 “단순히 (계획을) 발표만 해놓고 (관련 부서들에서)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각 부서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고, 이행 실태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하며 각 부서들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인천시가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인천지역 공사중단 건축물은 모두 11개로, 이 중 7개가 7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장기 건축물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중 철거가 예상되는 곳은 동인천역 건물(중구 인현동 1-1 외 6필지) 1곳이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퇴거 소송에 따라 2025년 철거와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수구 동춘동 783-22 일대 건축물(공정률 80%)은 새로운 시공사가 오는 7월 공사를 재개한다. 공정률 70%에 멈춰있는 만석동 14-13 다세대주택은 인천시가 건축주 및 토지주와 협의해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계양구 계산동 1073 건축물은 시행자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축주와 토지주가 같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59-2 일대 건축물(공정률 20%)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 재개를 유도하기로 했다.

나머지 공사중단 건축물 6개는 기약이 없다. 건축물 이해관계자의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인 탓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안전관리 요구뿐이다. 김종배(국·미추홀구4) 의원은 “사유재산에 관여할 방법은 없지만 장기 방치 건축물의 문제점이 지속 드러나는 만큼 인천시 자금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집행부가 검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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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유진주·조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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