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노위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先 허용·後 규제' 원칙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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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추진에 나섰다.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민·부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연구시설·인프라 등 조성 및 활용 지원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8월 말 시행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발 맞춘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전망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으며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해 메타버스 산업에 추진력을 더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엔터테인먼트, 공연·전시, 헬스케어, 관광, 교육,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도내 메타버스 산업 관계자들은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