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수요 폭증, 외교역량 향상… 2005년 APEC 부산 '파급효과'

입력 2024-05-13 20:43 수정 2024-05-13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14 3면

[APEC정상회의 개최도시 현황·(3)]


전년대비 113% 증가, 지방정부 호평

성료 이후에도 관광객 증가세 분석
시설비 생산 유발효과 2582억 달해
지역사회 활력·시민 일체감 평가도


광안대교 위를 달리는 마라토너
부산에서 열린 2005년 APEC은 관광수요 폭증 등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사진은 광안대교와 광안리해수욕장 해안로 일원. /연합뉴스

200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열린 APEC 정상회의였다. APEC 정상회의는 부산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단순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 제고, 국제적 위상 강화, 문화적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산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거둔 파급효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광 특수'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APEC이 열린 2005년 부산의 주요 관광 지점 방문객은 184만명으로, 전년(98만7천893명)과 비교해 무려 113% 증가했다.

주요 관광 지점 1곳당 평균 방문객 수도 2004년 4만7천43명에서 2005년 7만6천772명으로 63.2% 늘었다. 정상회의 전후로 많은 문화 행사와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정상회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요한 점은 이듬해에도 관광객 증가 영향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2006년 부산의 주요 관광 지점 1곳당 평균 방문객 수는 8만5천55명으로 전년에 비해 10.8% 늘었다.

APEC 정상회의에는 예산만 수천억원이 투입됐다.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APEC 사업비로 국비 631억원과 시비 948억원, 민자 8억원 등 1천587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시설비로 1천453억원이 1·2차 정상회의장 보수·건립, 도로 정비, 테마공원 조성 등에 쓰였고, 134억원은 홍보·인력·물자지원·관광·문화행사 등에 사용됐다.

부산시가 발행한 '2005 APEC 백서'를 보면 APEC 시설비 지출 관련 생산 유발효과를 2천58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1천62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2천518명으로 분석했다. 경상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29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13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961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었다.

APEC 정상회의 파급효과는 부산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정상회의 개최국은 그해 의장국이 되는데, 의장국은 정상회의뿐 아니라 의장국을 맡는 기간 각종 실무그룹 회의와 산하그룹 회의, 장관회의 등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하지만 다른 회의가 1년 가까이 이어진다. 2005년 주요 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2~3차례 회의가 부산을 비롯해 경주·제주·서울 등 전국에서 열렸다.

지역사회 활력이 높아지고 시민의 일체감, 지역문화가 발전하는 효과도 있었다. 부산시장이 당시 중국 국가주석,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는 등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51401000146100013561



경인일보 포토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김성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